금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해 화재 신고로 인한 출동건수는 총 206건으로, 이 중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 등 오인신고로 인한 출동은 77건으로 37%를 차지해 소방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단지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지역 ▲산림 및 이에 인접한 논·밭 주변 ▲다중이용장소 영업장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등 화재로 오인될 만한 행위를 할 때 소방서에 전화 등으로 미리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해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워 주변인의 오인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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