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지난 13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가입대상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12만9000여 명,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되며, 보장기간은 2014년 2월 13일부터 2015년 2월 12일까지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다.
보험수익자의 고의,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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