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선관위 김종부 사무과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6·4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최적의 관리로 유권자 중심의 선거를 구현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후보자와 군민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의 기반을 조성, 성공적인 선거로 거듭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언론의 지나친 부정적 측면의 보도보다 긍정적 사례의 보도를 부탁하면서 흥미보다 정책중심의 보도로 유권자의 바른 선택에 도움을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선관위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공명선거를 침해하는 4대 중대선거범죄 ▲후보자의 추천·사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매소행위 ▲공무원 줄 세우기·줄서기 등 불법선거관여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행위 ▲불법 선거운동조직설립·이용 및 대가 제공행위 등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범죄에 단속역량 집중 및 신속·단호하게 조치하고 기타 경미한 위법행위는 안내·현지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된 공무원 선거중립위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됐으며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도 10년으로 연장됐다.
이 밖에도 이번 지방선거에는 가림막이 없는 신형 기표대를 사용할 예정이다. 다만 처음 사용하는 신형 기표대에 심리적 불편을 느끼는 선거인을 위해 현장에서 바로 가림막을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선관위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7건에 대해 서면경고 초치했으며 현재 2건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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