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선관위 “공정한 선거 위해 최선 다할 것”
예산군 선관위 “공정한 선거 위해 최선 다할 것”
지역 출마자들 과열·혼탁현상 예방
  • 박재현 기자
  • 승인 2014.02.2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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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가 ‘6·4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지역 출마자들의 과열·혼탁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홍보에 나섰다.
예산선관위 김종부 사무과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6·4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최적의 관리로 유권자 중심의 선거를 구현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후보자와 군민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의 기반을 조성, 성공적인 선거로 거듭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언론의 지나친 부정적 측면의 보도보다 긍정적 사례의 보도를 부탁하면서 흥미보다 정책중심의 보도로 유권자의 바른 선택에 도움을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선관위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공명선거를 침해하는 4대 중대선거범죄 ▲후보자의 추천·사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매소행위 ▲공무원 줄 세우기·줄서기 등 불법선거관여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행위 ▲불법 선거운동조직설립·이용 및 대가 제공행위 등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범죄에 단속역량 집중 및 신속·단호하게 조치하고 기타 경미한 위법행위는 안내·현지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된 공무원 선거중립위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됐으며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도 10년으로 연장됐다.
이 밖에도 이번 지방선거에는 가림막이 없는 신형 기표대를 사용할 예정이다. 다만 처음 사용하는 신형 기표대에 심리적 불편을 느끼는 선거인을 위해 현장에서 바로 가림막을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선관위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7건에 대해 서면경고 초치했으며 현재 2건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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