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다가오는 개학, 불량식품 근절되나?
[기고] 다가오는 개학, 불량식품 근절되나?
  • 유성재 서산경찰서 경무과
  • 승인 2014.02.25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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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가 ‘4대 사회악’ 가운데 하나로 꼽은 불량식품유해사범 단속이 강화되고, 적용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 가운데 길을 걷다 우연히 눈에 들어온 한 가게가 있으니, 한 초등학교 인근 W문구에선 국내 판매처가 한글로 명시된 안내스티커가 전혀 부착돼 있지 않은 인도네시아산 불량 과자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인근 다른 초등학교 앞 M분식점에서는 해당 학교와 불과 50m인근에서 1000원짜리 기름진 양념소스를 바른 치킨꼬치를 판매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곳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09년 8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에 따라 그린푸드존으로 지정된 곳으로 또 다른 명칭으로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학교(초·중·고교) 매점과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통학로에 있는 문방구·슈퍼마켓 등에서 건강저해식품, 부정·불량식품, 유해첨가물 식품 등의 판매를 금지시키는 제도로, 어린이 식품안전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곳의 경우 식약처 기준에 따라 고열량 및 저영양 식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한다는 취지이다.
이는 학교 주변에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분식점과 문구점을 대상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를 제한했지만 실제 미지정 업소의 불량식품 판매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되지 않은 분식집과 문구점에서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음식들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지만 아무런 단속을 받지않고 있어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고열량 식품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며 “앞으로 지자체와 협의해 우수판매업소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불량식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위해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는 무조건 실형에 처하도록 하는 ‘형량하한제’가 도입된다. 부당이득은 최대 10배 벌금으로 내도록 규정했다. 형량하한제 확대에 따라 처벌도 강화돼 기존 ‘7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으로 수위가 높아진다. 떴다방 등 허위 과대광고, 원산지 둔갑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범정부 기획단속을 연중 추진하고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불량식품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실시간 자동검색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수출국 현지부터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해외제조업체(3만4000곳)에 대해 사전등록(공장 등록제)을 의무화하고 품질관리 수준이 낮은 해외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감시도 강화된다. 사용 단위별로 RFID를 부착해 도난 분실, 과다 처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불법 유통, 오남용을 차단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12개 성분에 대한 시범 사업을 토대로 55개 전체 성분에 대한 본 사업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학교주변 먹거리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안전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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