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복의 孝칼럼] 효행은 즐거운 것이다
[최기복의 孝칼럼] 효행은 즐거운 것이다
  • 최기복 충청효교육원장·성산 효대학원 교수
  • 승인 2014.02.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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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를 두고 무거운 것이냐, 가벼운 것이냐의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2007년 8월 2일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련한 법률이 제정되기까지는 관련 법률이 5년여 넘게 입법기관인 국회에 계류 중인체 표류를 계속하고 있었다.
이유는 여성단체의 반대 때문이었다. 여성들에게는 칠거지악(七去之惡)의 굴레와 삼종지의(三從之義)의 노이로제 상태에서 효는 무거운 것일 뿐이었다.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으로 시집살이 10년여를 마치면 아까운 청춘을 다 흘려보냈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있는 상황에서 효를 법적으로 강행하려한다는 것이 한국의 여성들에게는 짐이 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여성단체를 찾아가 설득한 성산효대학원 대학교 최성규 총장은 효를 재조명하여 과거의 효와 현대의 효의 개념을 분명하게 지적한 바 있다. 대가족 제도 하에서 여성은 딸로서, 시집을 가면 며느리로서, 어머니로서, 시어머니로서 한평생을 보냈다.
누림의 삶이 아니라 뼈가 휘도록 노예에 가까운 희생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온 것이다. 그들의 시각으로 효는 당연히 무거운 것일 수밖에 없다.
효의 신개념을 설득하였다. 금시대의 효는 소통의 철학이다. 이 나라의 어머니들이 가난의 굴레를 벗고 남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하모니(harmony)를 하는 시대가 왔다. 남자가 여자가 될 수는 없지만 여자의 삶을 반추해 보고 여자 또한 자식과 부모를 봉양하는 고단한 역경의 노동으로 삶을 마감했던 아버지들의 삶을 반추해 보는 역지사지를 현대적 효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설득이 주효하여 반대를 멈춘 것으로 현역의원 183명 중 182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여성단체의 입장으로는 찝찝할 수밖에 없었다.
분명 지켜내야 할 민족 고유문화 이면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것임에도 법으로 강제할 경우 두려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효 교육은 태아 때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가족 간의 사랑은 기본이다. 즐거운 생활은 효행을 통하여 경쟁적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 효행은 중압감으로 짓누르는 의무가 아니라 항상 웃는 얼굴로 함께 하는 가벼운 것이다.
여성단체가 반대하였든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우리시대의 화두가 되어 가고 있다. 대전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효교육의 열풍이 바로 그것이다. 왜 사느냐? 행복추구권은 인류의 염원이다. 그 실현은 효에 있다. 효를 위해 산다면 그것은 가장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고 인류 공존의 가치를 구현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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