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와 전면전 선포
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와 전면전 선포
공공기관 담배피해 구제소송 최초
  • 서중권 기자
  • 승인 2014.03.02 1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송규모 최대 3326억원까지 산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와 전쟁을 선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4일 이사회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제기를 의결하고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건보공단 세종지사 염기선 지사장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공공기관이 담배피해 구제소송에 나서게 된 입장과 배경을 밝혔다.
염 지사장은 “지난해 8월 연세대학교 지선하 교수팀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연구 결과 흡연으로 인해 국민건강과 생명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밝히고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지출이 2011년 기준으로 35개 질환에서 연간 1조7000억원에 달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보험자인 공단은 재정부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는 것이 보험재정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무이자 의무이며 담배소송 또한 이러한 취지와 당위성에 바탕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가액은 종전 소송에서 법원이 흡연과의 인과성을 인정한 ‘폐암 중 소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에 초첨을 맞춰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지출된 건강보험급여비를 분석해 최소 130억원에서 최대 3326억원까지 소송규모(소송가액)를 산출해 놓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법률적 검토를 거쳐 최종 소송규모(소송가액)와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또 “담배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받아내는 것 외에도, 국민들이 담배의 해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소송과정에서 담배의 유해성·중독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이를 통해 전국적인 금연운동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보건의료 분야에서 예방, 증진체계 강화를 위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확대하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 소장은 “공단은 금연을 위한 치료부분을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토록하거나 흡연 폐해를 줄여가는 노력과 대국민 금연 홍보 및 캠페인 전개 병행 등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혀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