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예방을 위해
[기고]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예방을 위해
  • 강길환 경감 홍성경찰서 갈산파출소장
  • 승인 2014.03.04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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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3월 초가 되면 새내기들이 부푼 기대 속에 입학식을 갖고 새 학기가 시작되고, 각종 학원에서는 신입생 유치로 학원가는 바쁜 일상을 보여주리라 생각된다.
정부에서는 복지시책 중 하나로 출산장려를 위한 영·유아 무상 보육과 학교 무상급식대책 등은 물론 지역별 초등학교를 통합해 등하교 차량을 운행하여 학생 편의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잊을만하면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인한 참변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부모들은 몰론 사회적인 근심을 더하게 하고 있다.
경찰에서 지속적인 노력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을 확대 설치하고 교통안전교육은 물론 등하굣길 안전한 보호활동 결과로 사망사고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제 본격적인 개학이 되면 어린이들은 아침에 학교로 방과 후에는 몇 군데 학원으로 옮겨 다니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부족한 실력을 보충하는 바쁜 일과로 대부분 통학용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일부 학원에서는 규정에 의한 통학버스 운영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런 만큼 학원 운영자는 안전한 통학차량을 준비하고, 경찰에 신고 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반드시 성년의 보호자를 탑승시켜 승·하차를 돕고(위반 시 범칙금 7만원) 성년의 보호자 동승 없는 운전자는 반드시 하차 어린이 안전승차와 길가장자리구역 안전한 장소까지 도착한 것을 확인해야 처벌받지 않는다.
통학용 자동차 운영자 및 운전자는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주위가 산만하고 교통안전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스스로 안전운전을 선도할 때에 다른 차량들로부터 신뢰감을 받고 배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일반차량 운전자들도 특히 스쿨-존에서 보행자나, 노란색의 어린이 통학용 차량에 대한 교행이나 추월 시 양보와 배려 주의운전을 생활화하여 저출산 시대에 하나둘 낳아 애지중지 키우는 귀중하고 소중한 자녀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며 막대한 사회적인 손실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경찰에서는 통학용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월 30일까지 개학철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추진 기간으로 설정하고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집중홍보와 단속을 실시하고, 지켜지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만을 피하기에 앞서 우리의 후대를 책임져 줄 어린이들에게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최선을 다해 보살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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