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중소기업 경쟁입찰 참여 원천 차단
위장 중소기업 경쟁입찰 참여 원천 차단
202개 경쟁제품 대상
  • 박해용 기자
  • 승인 2014.03.0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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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지배, 종속관계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중소기업청은 4일 이같이 밝히고 2월 임시국회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공공구매 시장에서 202개 제품(물품 191개, 용역 11개)에 대해 ‘중소기업자 간 제한 경쟁’토록 한 제도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참여 제한 범위가 대기업과 지배, 종속관계에 있는 동일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됐다.
이밖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기업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권한 부여가 신설됐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위장 중소기업의 참여를 원천 차단하고 제도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개정안 요약은 ▲동일업종 폐지= 대기업과 지배, 종속관계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의 중기간 경쟁 입찰 참여제한 ▲해당 입찰절차의중지= 개선권고와 함께 입찰절차 중지, 권고 미이행 입찰에 대해 1개월간 해당 입찰절차의 중지, 권고 이행시 즉시 중지명령 해지 ▲필요자료 제출요구권=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필요 자료(자산현황 및 경영상태 등) 제출 요구권한 부여 ▲벌칙의 분리 규정=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 (중소기업자간 참여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 (직접생산 확인을 위반한 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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