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전면 시행
국세청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전면 시행
국선세무대리인 237명 위촉
  • 고일용 기자
  • 승인 2014.03.0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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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37명의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위촉했다. [사진 =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불복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선세무대리인 공모를 통해 전국적으로 뜨거운 호응 속에 대형로펌 소속 저명인사를 비롯해 연령별, 성별, 직역별로 다양한 전문가 700명이 지원해 이중 237명의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위촉했다.
국세청은 억울한 과세처분을 받은 영세납세자에게 권리구제를 위한 지원책이 절실함을 인식하고, 불복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구상하는 한편, 지난해 말부터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해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왔었다.
본청을 포함한 각급 세무관서는 불복청구서 접수 즉시 지원대상자에게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안내하고,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는 무료로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부 3.0 과제인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는, 별도의 예산없이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에게는 지식기부를 통한 사회봉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창조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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