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는 아직까지 예산소방서에 접수된 피해건수는 없지만, 최근 전북과 대전 등지에서 소방관서 명의로 가짜 공문서를 발송해 소방시설이 불량일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강매하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주로 노래방과 술집 등 야간에 영업하는 업소를 찾아가 “소방시설이 불량하다.”며 소화기를 강제로 판매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법으로 최근 대전지역에서 업소 10여 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관 사칭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소방시설 점검 통보문서에 직인,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등의 기재 확인 ▲점검 시 공무원의 신분증을 요구해 소속기관, 성명을 확인 ▲현장에서 소화기 판매 및 과태료 등 돈을 요구할 경우 사기범죄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용범 방호구조과장은 “소방공무원은 대상처 방문했을 때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토록 돼 있으며, 소화기를 판매하거나,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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