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점검은 개학철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과 연계, 실시되며 세종시가 주관으로 세종시교육청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대상은 학교 주변 반경 200미터 이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떡볶이·어묵·김밥·튀김 등 학생들이 많이 섭취하는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이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무표시 원료식품 사용행위, 보존 및 보관기준 준수 여부 등을 주로 점검하며 위반사항은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김승태 식품안전담당은 “세종시는 올바른 손씻기 방법 교육 등을 통해 식중독 예방을 병행,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어린이 먹을거리 환경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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