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당수급자 신고하세요”
“건강보험 부당수급자 신고하세요”
내일부터 접수창구 개설
  • 고일용 기자
  • 승인 2014.03.1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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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에서는 12일부터 관할 지사에 ‘건강보험 부당수급자 신고 접수창구’를 개설·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외국인 등의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로 인한 재정누수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2년도 건강보험 부정수급자 중 적발된 자는 13만4554명 적발 금액은 약 113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부당수급자가 본국으로 출국 또는 행방불명되어 부당이득금 징수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번 접수창구 개설을 계기로 부당수급 관련자를 적극적으로 색출하고 이를 통해 부당이득 환수는 물론 사법기관 고발도 병행해 형사처벌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건강보험증 대여자를 포함한 도용자의 경우, 최대 징역 1년 혹은 벌금 1000만원이 부과 된다고 밝히며, 사용자가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를 건강보험 진료를 받게 할 목적으로 뒤 늦게 자격상실일을 소급해 공단에 신고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신고대상은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사례, 외국인 등의 건강보험 자격 허위 취득 사례 등이 해당되고, 각 지사를 방문하거나 유선, 팩스, 우편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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