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소방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서천소방서에 접수된 피해사례 접수 건수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소방관 사칭에 따른 소화기 강매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노래방과 술집 등 야간에 영업하는 업소를 위주로 소방관을 사칭해 소방시설을 점검한 후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협박성 예고장을 보내거나 소화기를 강매하는 등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규 예방안전팀장은 “소방관은 소화기를 구입 요구하거나 과태료를 받지 않으며 현장에서 돈을 요구할 경우 사기범죄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119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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