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장애인주차관련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연계해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공공기관, 아파트 등에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을 신고 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일제 단속으로 나하나 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과 이기심이 없어지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단속 지역은 현재 설치운영 중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며 그동안 민원 발생이 많은 지역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소유자와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소유자이다.
또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정당한 사용여부를 적극 확인할 예정이며 단속에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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