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 불법행위 지도점검
부동산 중개업자 불법행위 지도점검
계룡시, 본격적 이사철 대비 사전 피해예방·애로사항 수렴
  • 윤재옥 기자
  • 승인 2014.03.17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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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는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자격증 대여와 실거래 미신고 등 주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사철을 맞이해 부동산 중개와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를 사전에 방지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자격증의 불법양도와 대여행위, 무자격 중개행위, 이중계약서 작성행위, 수수료 초과징수 행위, 기타 관련 법령 및 지시사항 위반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중개업자의 업무상 애로사항 등을 수렴해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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