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 기술지원서비스 시행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원서비스 시행
천안시, 천안시건축사회와 무상으로 전문기술 지원
  • 문학모 기자
  • 승인 2014.03.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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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올해도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원서비스’를 무상으로 시행한다.
기술지원서비스는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은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건축주 직영 또는 영세한 건설업체가 건축공사를 시행해 부실시공 및 위법공사가 우려되고 각종 분쟁이 야기 될 수 있어 문제점 해결과 주민편익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천안시와 천안시건축사회는 지난해 무상으로 전문기술을 지원하는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원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 한바 있다.
지원대상은 신고대상인 비도시지역의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 도시지역의 연면적 합계 100㎡ 이하의 건축, 바닥면적 85㎡ 이내 증·개축 등 소규모건축물 등이다.
건축주가 희망할 경우에 시장 또는 구청장은 천안시건축사회에 통보해 지원 건축사를 지정하고 설계대상 건축물은 별도의 지정없이 설계참여 건축사가 원칙적으로 기술을 지원하게 된다. 주요 지원사항은 △주요 공정현장 검측·상담 등 기술지도 △기초공사, 지붕공사 등 철근배근 공정 시 현장검측 △건축공사 상담 및 기술지도 △사용승인 현장조사 및 신청절차(세움터 입력) 협력 등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700여 개의 건축물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이 가운데 25% 이상 기술지원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부실시공 및 건축법 등 위반행위가 감소하고, 건축과 관련된 각종 분쟁과 민원 또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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