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처리 대상 주요 위반 행위는 터파기 공사장에서의 붕괴예방조치 미실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붕괴·협착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예방조치 소홀 등 이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주요 위반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각종 교육 미실시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 산업재해 발생 지연보고 등 이었으며, 그 외 종합건설사가 시공하는 신축공사 현장 등 2개 현장은 추락 및 붕괴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다 적발돼 전면작업중지 및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받았으며, 안전시설물이 완전히 확보되기 전까지는 작업중지 상태가 무기한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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