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건설현장 감독결과 강력 조치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결과 강력 조치
대전고용노동청
  • 고일용 기자
  • 승인 2014.03.24 20: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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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청장 이주일)은 관내 건설현장 33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 및 예방점검’을 실시한 결과 32개 건설현장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으며, 그 중 7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하고, 32개 사업장에 대해 7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2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32개 현장에 대해서는 105건의 시정지시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법처리 대상 주요 위반 행위는 터파기 공사장에서의 붕괴예방조치 미실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붕괴·협착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예방조치 소홀 등 이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주요 위반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각종 교육 미실시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 산업재해 발생 지연보고 등 이었으며, 그 외 종합건설사가 시공하는 신축공사 현장 등 2개 현장은 추락 및 붕괴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다 적발돼 전면작업중지 및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받았으며, 안전시설물이 완전히 확보되기 전까지는 작업중지 상태가 무기한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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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게임 2014-03-28 17: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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