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매의 눈’으로 불법건축 단속
대전시, ‘매의 눈’으로 불법건축 단속
고해상 최첨단 항공촬영시스템으로 판독

총 1만 5천여건 지형지물 변동자료 통보
  • 금기양 기자
  • 승인 2014.03.2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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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첨단 디지털 항공촬영 시스템인 ‘매의 눈’을 통해 항공 사진 촬영·판독으로 불법건축행위 등을 단속한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 1월 대전시 전지역(약 540㎢)에 대한 최첨단 고해상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판독으로 총 1만5000여 건의 지형지물 변동사항(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 결과를 공원관리사업소와 5개 구청 관련부서에 판독 자료를 통보했다.
관련부서는 이번 판독 자료를 기초로 해 현장방문 조사를 통해 지형지물 변동사항이 허가·신고로 새로이 발생했는지 여부 등 변동사항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현지조사결과 불법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게 계고와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가 이뤄지며,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가 이뤄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된다.
다만, 부수시설인 차광막, 빗물받이, 기초공사, 적치물,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특히 시는 이번에 촬영한 자료는 위법행위 단속뿐만 아니라 지도제작, 도시계획, 보상, 설계, 토지이용현황, 과세자료 등에 도시행정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해 시민의 재산보호와 편리한 생활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양승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대전시의 고해상 칼라 항공영상 촬영판독시스템은 검정색 창광막을 포함한 모든 축조물 판독이 가능해 ‘매의 눈’으로 불리우는 최첨단 시스템”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보호와 시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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