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세목교환 지방자치원칙에 어긋나
일방적 세목교환 지방자치원칙에 어긋나
  • 충남일보
  • 승인 2007.02.2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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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이 심화되고 있는 자치단체간 세원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간 세목재배분 또는 공동세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고있다.
이런 내용을 근간으로 국회에서는 법안이 대표발의된 상태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기초단체 세목인 재산세와 담배소비세, 주행세, 자동차세 등의 3개 시세를 묶어서 교환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재산세의 경우,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정부의 보유과세 강화정책에 따라 급격히 신장될 것이 예상되는 반면, 금연운동의 확산 및 자동차 보급량의 포화상태 등으로 교환되는 3개 시세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초 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을 어렵게 할 소지가 있다.
서울시의 경우는 당장 2010년부터 재산세가 3개 시세를 추월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목교환시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현재상태보다 손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때문에 지방자치의 원칙을 지키면서 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산세의 일부를 공동세제로 개선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까지 개진되고 있다.
예컨데 자치구내 개인소유 주택분 재산세와 법인본사에 대해 부과하는 비주택분 재산세로 구분하고, 이중 비주택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해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동재원으로 활용하는 것 등이다.
세목교환 방식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세목교환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세제의 근간을 흔들어 건전한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부분적인 공동세제 도입을 통해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자치구간의 불균형도 해소해 지역간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꾀하는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여전히 분권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중앙부처의 입김이 세다는 지적 또한 여전한 마당에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발목을 잡는 일 또한 하루빨리 개선시켜 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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