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는 건축 및 개발행위 관련업무의 발전 방안 모색과 함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위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최근 개정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의 제정 취지 설명이 있었다.
이완섭 시장은 “민과 관이 정기적으로 머리를 맞대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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