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유리한 또는 불리한 기사를 게제한 신문, 통신, 잡지 또는 기관, 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적인 방법 외로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모 지방신문 ‘위클리 서산’은 호외로 신문 4면을 특정 후보 홍보성을 넣어 1만부를 발행해 서산시 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 등에 20부부터 30부까지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측은 배포하고 남은 신문 1000부를 임의 제시받아 증거로 보관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95조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해 배부할 수 없다. 동법 제252조는 이 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법 제254조 ②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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