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선관위, 선거법 위반혐의 수사
서산시 선관위, 선거법 위반혐의 수사
통상적 발행 아닌 호외신문(일명 속지) 1만부 아파트 등에 배포 혐의
  • 문길진 기자
  • 승인 2014.03.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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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보기)는 26일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21일부터 27일자 호외(일명 속지)지를 발행한 후 무더기로 배포한 모 지방신문 주간지 ‘위클리 서산’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유리한 또는 불리한 기사를 게제한 신문, 통신, 잡지 또는 기관, 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적인 방법 외로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모 지방신문 ‘위클리 서산’은 호외로 신문 4면을 특정 후보 홍보성을 넣어 1만부를 발행해 서산시 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 등에 20부부터 30부까지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측은 배포하고 남은 신문 1000부를 임의 제시받아 증거로 보관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95조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해 배부할 수 없다. 동법 제252조는 이 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법 제254조 ②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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