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다방·신정리 일부 지역에 대해(239필지, 면적 46만4851㎡)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실시계획 수립하고 30일 간 공람·공고를 했다.
이번에는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의 주요내용과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추진절차, 경계결정 기준,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다.
시는 앞으로 사업지구 지정, 측량 대행자 선정, 일필지조사, 재조사 측량, 경계결정,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종하 지적관리담당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2/3 이상과 사업지구면적 2/3 이상의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라며 “토지소유자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전의면 신방리 일원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세종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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