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준공된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기준이 별도로 없어 특혜시비 등을 우려한 승인권자가 변경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에 산단 개발계획 변경이 용이하도록 용도변경 허용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기준을 공장용지 확대, 노후화로 인한 기반시설 개선, 산업수요 변화로 인한 유치업종 변경,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한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한 산단내 공장용지 확대 등을 위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지자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을 활용해 도로 등 공공시설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담범위의 상한이 없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