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품목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5개 품목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다.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과수원이 소재하는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농가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순보험료의 50%만 농업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전액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또 농업인 부담 순보험료가 50만원 이상일 경우 2회에 나누어 낼 수 있는 분할 납입 제도가 있다.
충남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지원)하기 위해 확보된 정부예산(334억원)으로는 가입을 원하는 농가 모두를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은 내달 30일까지 정하고 있으나 정부예산이 소진되는 시점이 판매 종료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고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에 농업인 스스로 준비해야 안정적인 농가경영이 되는 만큼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 된다” 고 농업인의 조기 가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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