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충청권 ‘초토화’
수도권 규제완화 충청권 ‘초토화’
정치권 ‘수도권 규제완화 법률개정’ 본격화
  • 김인철, 한내국 기자
  • 승인 2007.02.27 1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도권 출신 국회 환노위 의원 “관계법률 개정 추진”
대전-충남·북 입지 약화로 기업 대거이탈 우려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해 온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정치권에서의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법률개정안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직접 피해당사자인 대전, 충남·북 등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27일 국회와 관련기관 등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의원들이 수도권의 공장입지를 쉽게하기 위해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에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법률은 경기부천 소사출신의 차명진 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한 ‘수질환경보전법’으로 이 법률은 지난 26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의 개정안은 사실상 공장 등 제조업시설기업이 사실상 수도권 입지가 쉬워지는 것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그동안 법률규제로 인근 충남·북과 대전에 입지하려는 기업들의 대거 이탈이 예상돼 충청전역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우려된다.
그러나 대전, 충남·북은 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한명도 없는데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과 함께 지자체장들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이 법률개정안은 사실상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위한 구리 배출량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충남·북 등 충청권의 강력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충북입지가 확정된 하이닉스의 경우 배출유해물질이 수질환경 등 환경법에 저촉되면서 충청권입지에 결정적인 역할의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 이 법의 통과가 곧 기업의 충청이탈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 기업유치를 전사적으로 벌이고 있는 대전, 충남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에대한 연합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충남도도 기업유치를 위해 외자유치와 함께 도정추진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태고 대전시도 기업유치를 위해 필요한 산업용지 개발을 위해 시정을 집결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특단의 대응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앞서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들은 지난 21일과 22일 정비발전지구 지정과 공장입지유도지구 지정 등 수도권규제완화가 골자인 수정법 개정안, 산업입지법 개정안,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해 해당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를 압박한 바 있다.
이때 국회 건교위는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동 개정안에 대한 난상토론을 벌이는 등 당시 수도권규제완화 목소리가 더 높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충청권 등은 동 개정안이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까지의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