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중도금 대출에 DTI를 적용하거나 DTI 적용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채 추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시중은행들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세부 시행안’을 발표하고 내달 2일 신규대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세부 시행안은 아파트 담보대출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는 DTI 40%, 5천만원 ~1억원은 50%를 적용하고 담보대출액 5천만원 이하의 경우엔 DTI를 적용치 않기로 했다. 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시가 3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금이 1억원을 넘더라도 DTI는 50%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진 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신규 아파트 구입 때만 DTI 40%가 적용돼 왔으나, 앞으론 시가 6억원 이하나 기존 아파트 구입 때도 담보대출에 제한을 받은 것이다.
시행안은 그러나 개인 신용등급과 원리금 균할상환, 고정금리 여부 등에 따라 최대 10%p를 차감 또는 가산해주되 최대한도는 60%로 제한키로 했다.
고정금리나 원리금 균할상환 방식을 선택할 경우 각각 5%p의 한도를 늘려주고 신용등급이 낮거나 공식 증빙서류 대신 신고소득으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5%p를 차감하는 것이다.
신고소득은 매출액과 신용카드 사용액, 적립식 금융상품 수신, 임대소득 등 6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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