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업무성과 없으면 지방공기업 ‘연임 자동 탈락’
사장, 업무성과 없으면 지방공기업 ‘연임 자동 탈락’
국무회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박남주 기자
  • 승인 2007.02.27 1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년도 비해 평가 크게 하락해도 해임 조건


앞으로 업무성과가 좋지 않은 지방공기업 사장들은 연임 대상에서 자동 탈락되는 등 지방공기업의 부실운영을 막기위한 조치들이 대폭 강화된다.
지난해 감사원 조사결과 졸속으로 지방공기업을 설립커나 방만한 경영 등으로 인해 지방공기업의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 A시는 택지개발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에 택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지방공기업을 설립해 혈세를 낭비했다.
또 지방공기업 설립목적과 관계없이 휴게소나 영화관 등 민간 사업영역에 진출해 적자를 보는 경우도 많다.
서울 B공사는 기술 분야 근무자에게만 지급하도록 돼있는 기술수당을 사무직 근무자에게 2003년 이후 모두 24억여원을 지급했다.
또 서울 C공사는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정원규정을 위반해 4천여명을 상위직급에 초과 임용키도 했다.
이처럼 지방공기업 방만경영이 위험수위를 넘어섬에 따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계속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업무성과가 좋지 않은 지방공기업 사장들을 연임 대상에서 자동 탈락시키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업무성과, 기관경영 등 각종 평가에서 상위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연임되지만, 반대로 평가에서 하위에 머물거나 전년도에 비해 평가 결과가 크게 하락할 경우 해임토록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