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제부터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기고] 이제부터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 윤선구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 승인 2014.05.28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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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직선거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제재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는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어 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되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5월 30~31일) 및 선거일(6월 4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근로자로부터 투표시간을 청구 받은 고용주는 반드시 근로자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전 7일부터 선거일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제3회 지방선거 48.9%, 제4회 지방선거 51.6%, 제5회 지방선거 54.5%로써 조금씩 투표율이 올랐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절반가량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근로자가 많다고 생각한다. 투표를 하고 싶어도 시간적 보장이 안되는 이유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을 것이다.
2010년도 실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여론수렴결과 비정규직 54% 정도가 근무로 인하여 투표참여가 불가능했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근로자의 투표시간보장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법적으로 보장되었다.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필요하다.
그 전에는 근로자가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주로부터 해고의 위협에 고용주는 근로손실로 인하여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였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전국 각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5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틀간과 선거당일인 6월 4일에 각 투표소에서 투표시간을 보장받은 것으로 그만큼 투표참여기회를 확대한 것이고 근로손실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로자에 대한 투표시간의 법적인 보장과 사전투표라는 제도는 투표율제고를 위한 최선의 개선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정치학회가 발표한 연구결과에서 근로자들이 투표시간의 연장보다는 사전투표를 훨씬 선호했다는 것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법적 제도를 통하여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나와 소중한 가족을 위해’ 투표로 응원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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