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이 공동토론회를 갖고 발표한 우려는 시행중인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은 물론 대부분의 공공정책을 훼손할 우려가 큰 ‘투자자국가소송제’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이를 한미 FTA 협상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이 주장한 내용들은 한미 FTA ‘투자자-국가소송제도입이 국내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측 표준안대로 타결될 경우 한국 법제 상 ‘수용’에 따른 ‘보상’수준이 현금이 아닌 채권형식이거나 미국 투자자가 기대하는 ‘공정한 시장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제소대상이 될 수 있다.
또 ‘토지이용 정책, 개발제한 정책’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이나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사전대책이 ‘간접수용’으로 간주되어 제소대상이 되는 등 무력화 될 수 있으며 ‘개발이익에 대한 과세 또는 공적 환수 정책’ 등 부동산 투기근절과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사후대책 또한 ‘간접수용’으로 간주되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번 한미FTA협상으로 한국의 공공적 부동산 정책의 대부분이 훼손될 우려에 처하게 된다.
이에 앞서 한미FTA저지범국본은 지난 16일 한미FTA와 충돌하는 169개의 국내 법률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것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부동산 정책들이 한미FTA 투자챕터 중 ‘투자자국가소송제’와 상충한다는 사회적 우려가 사실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건지 각 분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조사해 이를 발표한 점이다.
결국 부동산투기를 규제하고 균형있는 국토개발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나 정책이 무력화되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해 적절한 공공정책을 사용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부동산 정책 등은 정부가 그나마 문제의 심각성을 일부라도 파악하고 있는 분야이지만 정부가 아예 유보대상으로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당수의 공공정책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의 희생물이 될 것이 자명하다며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때문에 한미FTA 협상대상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 배제, 투자자국가소송제 수용으로 인한 국내 부동산정책과 기타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결과 공개, 작년 건교부, 법무부 등에서 진행한 투자자국가소송제 관련 용역 보고서 공개 등을 요구하고, 한미FTA와 충돌되는 국가정책에 대한 세세한 사전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타결만을 목적으로 하는 졸속협상이 강행되어서는 안되므로 협상중단을 주장했다.
우리에게 알려진 이번 협상은 농업뿐만 아니라 토지, 경제, 산업에 이르는 모든 생산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중요한 협상이다. 그러나 이 협상이 ‘빅딜’등을 전제로 올 3월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금 국민들에게는 빅 딜의 쟁점이 무엇인지 알려져 있지 않고 또 최근에는 국내 주요기밀사항으로 분류되는 문건이 미국측에 넘겨져 사회적인 충격을 준 바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협상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들의 협상력을 믿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꼭 해야한다면 문제점을 수정시킬 것인가를 지금 고민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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