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복의 孝칼럼] 중국의 효도법
[최기복의 孝칼럼] 중국의 효도법
  • 최기복 충청효교육원장·성산 효대학원 교수
  • 승인 2014.06.12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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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거대한 공룡이다.
장개석 국민 정부가 모택동에 의하여 대만으로 쫓겨 가고 나서 중국식 인민 정부가 들어섰다. 그렇기 까지 중국 대륙에서 장개석과 모택동은 내전이라기 보다는 전투라고 불러 할 수 없이 많은 싸움을 했지만 모택동은 백전 백패의 패장이었다.
마지막 전투에서 장개석은 패장이 되고 모택동은 중국 대륙의 제 1인자가 되었다. 그러나 공자를 비롯한 백가쟁명식 유학적 사상을 가진 선현들의 통치관이 머리에 박혀 있는 중국 인민들에게 공산주의식 통치 이념으로 중국을 관리하는 일은 난항이었다.
견디지 못한 모택동의 발상이 소위 문화 혁명이었다. 문화 혁명은 중국 역사상 진시황이 학문을 빙자해 말이 많은 유학자들의 혀를 자르고 모든 책을 불태웠던 제2의 분서갱유(焚書 坑儒 )에 해당되는 엄청난 일이었다. 모택동은 황제 반열에 올라 있던 공자의 비석을 두 동강이 냈고 그의 통치행위에 걸림돌이 되는 인사를 제거 했다. 반혁명 분자라는 이름으로 낙인을 찍어 정치적 유배를 시키기도 했다.
역사는 흐르는 것이고 사람은 때가 되면 죽는 것. 모택동 시대가 끝이 나고 등소평이 등극 했다. 그는 소위 고양이가 쥐를 잡는데 있어서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힌 고양이이면 어떠랴” (黑猫論 , 白猫論) 부자나라가 되기 위해서 자본주의면 어떻고 공산주의면 어떠랴?
그의 통치 이념은 적중했다. 중국은 세계 제 2의 나라가 되었다. 합리추구를 위해서 모든 제도와 법이 정비되고 안착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인민이라고 불리우는 정확한 숫자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15억 인구의 국가적 관리는 용이한 일이 아니다. 인구의 폭발적 증가를 제어하는 한 민족(한족) 한 아이 낳기가 법으로 제정되었다. 소수 민족들을 위해서는 그들이 중국 인민으로 대우를 갖게 하기 위해서 특단의 시책을 펴기도 했지만 달라이 라마라는 종교 지도자를 추앙하는 티베트 지역의 인민들에게는 가혹한 군사적 위협도 서슴치 않았다.
이런 중국이 미국에게 맞장을 트자라고 공식 제안을 했다. 세계의 경찰국가로 자임하는 미국에게 중국의 위안 화를 세계의 기축 통화로 사용하자는 것이었다. 마구 찍어낸 미국의 달러는 휴지로 전락할 위험이 다가온다. 2014년 말 부터 중국의 위안화가 세계인이 함께 써야 하는 국제통화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계의 생산공장이 중국에 와 있다. 기술능력은 하루가 다르게 신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고도성장은 문제를 안고 있다. 필자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중국 법원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노인 권익법에 관한 문제다.
중국이 안고 있는 노인의 복지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기도 하다. 평균수명은 길어지고 이에 비례하여 노인 인구의 증가는 심각하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국가의 모델에서 중국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법이 효도법이다.
예를 든다면 부모가 자식에게 부양의 의무에 관하여 제소를 한다. 매월 필요한 생계비를 자식에게 요구 한다. 보고싶은 자식들을 보게 해달라는 청원같은 것이다. 자식은 법관 앞에서 부양의 어려움이나 의무적으로 찾아 뵈어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한다. 법관은 법관의 잣대로 조정하여 판결한다. 그리고 그 판결에 불복하는 자녀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고 때로는 구속하여 형사범이 되게 한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심각해진다.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이 법의 잣대로 재단되어야 한다는 현실이다.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중국 당국에서 재원을 조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다고 수수방관 할 수도 없다.
차제에 그 책임을 자식에게 이양시킬 수밖에 없는 중국 정부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법률이라는 잣대로 척재하여 형편에 걸 맞는 생계비와 횟수를 정하여 부모를 방문 봉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법으로 정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현실은 현실이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부모가 스스로 생계를 꾸려 갈수 없어 거리의 낭인으로 전락.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나라는 없으리라.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낳은 것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다. 한국에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7년 8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유명무실 하다고 묵살하는 충청남도나 천안시가 있는가 하면 이를 장려 하여 효행의 본보기 지자제로 거듭나는 대전시가 있다.
충청남도나 천안시 같은 곳에서 꼭 필요한 것이 중국의 효도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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