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 실시한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선거일에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대덕구청장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B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대전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사무원 B씨는 선거일인 6월 4일 오전 A후보자의 명의로 투표참여권유 내용과 함께 도와달라는 내용의 지지호소 문자메시지 2만여 통을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문자발송용 프로그램을 이용,선거구 유권자에게 발송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같은법 제59조에 따라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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