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일논단] 한심한 부동산 정책
[충일논단] 한심한 부동산 정책
  • 고 일 용 경제부장
  • 승인 2014.06.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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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서 발표한 임대소득 과세가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자 재수정해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주택임대소득 과세체계 개편방향을 내놓았다.
살아나던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전·월세 대책들이 올 들어서만 세 번째 수정안으로 하반기 주택시장을 살릴 수 있는 묘안이 될 수 있을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전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시점 1년 연장 및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분리과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당정은 우선 분리과세·비과세 적용 대상을 주택보유수와 관계없이 2000만원 기준으로만 적용키로 하고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도 임대수입만을 기준으로 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도 지난 3월 발표했던 2016년에서 1년 연장해 2017년으로 미루고 2주택 보유자이면서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소득자의 경우 올해부터 2016년까지 3년간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전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부분은 분리 과세를 주장하는 여당의 견해와 원칙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정부 의견 사이의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임대소득 과세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치솟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가운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경우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토록 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당초 2·26대책부터 두차례 수정안까지 내놓았지만 정부의 예상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수정안 제시는 주택거래 감소 등 시장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과연 이번 조치로 거래가 증가하고 전세 시장이 안정될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던 다주택자들에게 응당의 소득세를 물려 조세 형평성을 가져 오자는 것이 당초 대책의 취지였지만 시장에서는 마치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것처럼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무조건 세제를 들이대는 것도 문제이며, 과세 형평성이라는 대원칙이 부동산 대책에 밀리는 것 같다며 세금을 들이대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을 거둔 적이 거의 없었고, 이번 대책 역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오락가락했던 과세정책으로 불신이 팽배한 주택시장의 분위기 반전에는 역부족이며, 주택 구매의 수요층이 주로 다주택자와 실수요자인데 정부의 임대수익 과세로 이들이 주택 구매보다는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져 향후 주택매매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는 2주택 전세소득자 임대소득 과세 내용이 담기지 않아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며, 2주택 전세소득자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이번 대책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탄력을 받았던 주택거래 시장이 임대소득세 과세 확대 방침 이후 빠르게 식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주택거래시장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없어 하반기에도 매매시장은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락가락 정책으로 인해 현 주택시장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상태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입자와 사업자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하반기 주택시장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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