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일논단] 제도탓 이전에 충분한 검증과정이 더 요구된다
[충일논단] 제도탓 이전에 충분한 검증과정이 더 요구된다
  • 박해용 부국장 편집국 경제행정팀
  • 승인 2014.06.2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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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에 나가지도 못하고 중도낙마한 총리지명제도 무용론이 가열되면서 여야정치권이 설전을 벌이는 것을 두고 후보자격시비가 중요하지 청문제도가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비등하다.
말 그대로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 공직자의 업무능력과 도덕성을 점검함으로써 행정부의 인사권을 통제하는 제도다.
미국 제도를 본떠 14년 전 도입했으나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다. 고위 공직 희망자들에게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검증 때마다 정치공방에 휩싸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하지만 차제에 바른 후보를 천거하는 방법을 공론화해서 이에 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올해 3명의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서보지도 못하고 사퇴한 것은 현행 제도에 흠결이 있음을 말해준다.
이른바 여론재판을 당해 국회에서 자신의 생각과 포부를 밝힐 기회조차 박탈당한 것이다.
문 후보자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인사청문회 기회를 갖지 못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여야 정치권이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대통령이 청문회 요구서를 국회에 보내지 않은 까닭이다.
방법상 부결될 듯한 후보를 정치권이 미리 나서서 사퇴를 종용하거나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인격살인 행위다.
때문에 청문제도보다는 천거시스템을 고치는 것이 옳다. 이번 문창극 후보의 경우도 인사왜곡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이른바 청와대 비선이 움직여 천거했다는 보도도 나오는 것을 보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는 귀막이 세력이 있음 직도 하다.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중인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안은 모두 31건.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국회법 개정안 8건, 기타 법안 3건까지 더하면 모두 42건의 각종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2012년 7월 17일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했을 경우에 처벌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부터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후보자의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 등에 관한 증빙 서류 제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자는 개정안,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 이원화 개정안(도덕성 검증을 위한 제1인사청문회는 비공개, 업무능력검증을 위한 제2인사청문회는 공개),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에 별도의 인사청문소위를 두어 비공개로 도덕성 검증을 완료한 후, 인사청문특위와 상임위에서 업무능력 검증을 위한 청문회를 실시하자는 개정안까지 다양하다.
국회는 만 2년전부터 시작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중 고작 5건에 대해서 한 번 심사한 것이 한 일의 전부다. 나머지는 접수만 해둔 상태이다. 그러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인사청문회법 관련 개정법안을 내고 또 내고 그저 ‘내는데 만족’하는 것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원칙적으로 3권분립이 엄연한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전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인사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이 정부 들어 총리 인사가 세 번이나 실패한 이유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나홀로 인사가 초래한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야당과 함께 나누는 새로운 정치실험을 할 만하지 않은가 하는 얘기다.
꼭 야당 추천 인사를 선택하지 않는다 해도 이런 절차 자체가 합의형 혹은 통합형 정치문화를 일궈 나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의 실패는 용인될 수 없기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람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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