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일논단] 전교조는 선생님이 아닌가요?
[충일논단] 전교조는 선생님이 아닌가요?
  • 송낙인 본부장 서부취재본부
  • 승인 2014.07.0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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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全敎組)라함은 교육의 민주화와 참교육 실천, 민족 통일의 주체적 실천 등을 취지로 1989년 5월 전국 교사 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결성한 교사들의 노동조합. 1999년 1월 교원 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합법화되었고 본명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全國敎職員勞動組合)이다. 선생님 이라는 뜻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두루 이르는 말이고, 교사(敎師)는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 한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 선생님의 종류는 보통 셋으로 나눈다. 좋은 선생님, 보통 선생님, 나쁜 선생님이라고 한다
◆ 좋은 선생님은 대체적으로 가정도 평화롭고 안정적인 선생님이다. 1)근본적으로 인성이 따뜻하고 사람을 좋아하며, 사람에 대한 예의가 있는 선생님이다. 2)물론 자기 과목의 교재 준비도 철저하고 ,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게 수업을 이끌어 간다. 3)학생들을 편애하지 않고 불우한 환경의 제자에게 표시나지 않게 늘 관심을 주는 선생님이다. *우연히 복도에서 가정형편이 복잡하거나 어려워서 우울한 학생을 만나면 살포시 미소를 지어보이고 등 을 두두려 주는 선생님이다. 4) 학기초에 문제 학생이 있어도 학기말에는 평범한 학생으로 바꿔놓는 선생님이다. 5) 학급학생들이 단결하고 서로 배려 할줄알게 지도하는 선생님이다. *환경미화, 교내 체육대회, 소풍 에서 모두 함께 참여하게 하고 동료애를 느끼게 이끌어 준다. 6) 학생들이 학교에 오는 일이 즐겁게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한다. *선생님에게 인정받는 학생은 자연히 학교를 좋아 하게 된다. 7) 급식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하니 편식하면 왜 나쁜지 설명해서 음식을 골고루 먹도록 지도하는 선생님. 8) 한 학기에 두 번은 개인 상담을 해서 학생의 문제와 성격, 가정환경을 알고있는 선생님.
◆ 보통선생님 1) 자기가 맡은 업무와 학급일은 정확하게 해 낸다. 2) 학생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늘 살펴 본다. *문제아가 보일 때 따로 불러서 개인 면담을 한다.  3)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정확하다. *근무 시간 내에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한다. 4) 학급성적, 운동회 등에 그냥 참여만 한다. 꼭 등수 안에 들 생각은 없다. 5)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식에 무단결근하고 절친한 여교사에게 몸이 아파서 결근한다고 교감에게 전하게 한다. *남의 자식들 가르치면서 자기 자식 입학식을 못가는 것을 마음아파 한다. 초등학교 입학식에는 꼭 참석하는 여교사들의 모습을 많이 봤다. 6) 동료교사들과 무난하게 지낸다. 모두 무던하고 마음이 착한 편이다. *교사의 특성상 각자 학급 학생들을 상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동료교사와 수다를 떨거나 쉴 시간이 별로 없다. 공강 시간에는 수업 이외의 업무와 교재 준비를 한다. 7) 환경미화는 대부분 학생들 자율에 맡긴다.
◆ 나쁜 선생님은 가정적으로도 부부사이에 불화가 있고 개인적으로 인성에 문제가 있는 선생님이다. 1) 편애를 하는 선생님 2) 자주 지각을 하는 선생님. 3) 학생들을 때릴 때 회초리로 체벌을 하지 않고 모욕감을 느끼게 구타를 하는 선생님. 4) 동료 유부남 교사와 불륜에 빠진 처녀 선생님 5) 부부싸움을 한 스트레스로 학생이 잘못하면 지나치게 엄하게 혼내는 여선생님 6) 전날 먹은 술이 출근 후에도 덜 깨서 술 냄새가 나는 남자 선생님. 7) 자기 대학원 논문을 경기도 근무학교 학생을 시켜서 서울의 대학교까지 제출하러 보내는 여선생님… 남학생은 좋다고 하루 종일 걸려서 대학교에 논문을 제출하러 갔다 왔다. 8) 학생 면담을 한 번도 안하고 학년을 마치는 선생님 9) 색조화장을 진하게 하고 속옷이 다 비치는 옷을 늘 입고 오는 여선생님. 10) 수업시간에 과목 이외의 정치 비판이나 종북세력 옹호하는 내용을 가르치는 선생님.
전교조는 법외(法外)노조라는 서울행정법원이 1심 판결에 항의하면서 집단 조퇴 투쟁을 벌리면서 ‘재판 불복(不服)’ 행동을 하고 있다. 본 소송은 작년 10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조치가 정당한지 판정 해달라며 전교조가 낸 것이다. 법원에 소송을 냈다는 것은 판결이 나면 받아들이겠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전교조는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거리로 뛰쳐나갔다. 교사는 교실 수업을 통해서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다 학생들의 모범이 돼야 한다. 그래서 교사는 사표(辭表)를 소지해야 한다. 전교조도 대한민국국민이고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공직에 몸을 담고 있으므로 헌법과 교육법 기타 대한민국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이들이 대한민국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을 보고 어느 국민들이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교사라고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 해 봅시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문제만 해도 법원의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2심, 3심에서 자기들 주장을 더 펼 수 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낼 수 있고, 그래도 안 되면 국회에 법 개정 청원을 하는 방법도 있다. 얼마든지 적법(適法) 절차가 있는데도 집단행동을 벌인다는 것은 ‘법과 규칙으로 안 될 것 같으면 힘으로 밀어붙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어떻게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법과 규칙을 지키라는 말이 나오겠는가하는 말이다. 교육공무원이 대통령 퇴진해야 한다고 운운 하면서 집단 행동하는 것은 사표를 소지한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과 집단행동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전교조의 집단행동이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등 관련법에 위반 되는대로 관련자들을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를 바란다. 이번만은 꼭 검찰과 경찰, 교육부에서는 ‘태산명동 서일필 (泰山鳴動 鼠一匹)’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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