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불법노점상을 한 혐의로 특별사법조사관에게 조사를 받던 중 혐의 사실과 무관한 개인 정보에 관한 질문을 받은 김 모(36)씨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조서 작성 때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묻는 것은 사생활 침해란 결론을 내렸다. 김 씨는 작년 6월 27일 불법노점상을 한 혐의로 청주시 상당구청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조사관으로부터 교육, 경력, 가족관계, 재산, 월수입, 종교, 정당·사회단체 가입 등 필요 이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며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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