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낙인 칼럼] 구멍 뚫린 대공수사 강화해야 한다
[송낙인 칼럼] 구멍 뚫린 대공수사 강화해야 한다
  • 송낙인 본부장 서부취재본부
  • 승인 2014.09.18 0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적인 북한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첫 발판이자, 친 김정은 세력들을 소탕하기 위한 첫 발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대공수사다. 지난 과거 10년 동안 무력화 되어버린 대공수사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박근혜 정부 출발 최초부터 이루어졌어야 하는 조치였다.
간첩(間諜)이란 단체나 국가의 비밀을 몰래 탐지, 수집하여 대립 관계에 놓여 있는 단체나 국가에 제공하는 사람을 말 한다. 그리고 대공수사란(對共搜査) 공산주의나 공산주의자를 상대하는 일한 사람을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에서 범죄의 혐의 유무를 알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여 범인을 찾고자 활동함을 말 한다. 최근 간첩사건이 일어나 대한민국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공수사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과거에는 간첩 등 공안사범들을 적극적으로 단속했던 사범을 소위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마져 각 공안기관에 보관돼 있던 처단자 명단 악질부역자 명단. 요시찰인 갑류, 을류, 병류 등 공안수사 재료에 도움을 줄만한 모든 자료를 전부 화형식 하고 사진 찍어 보고 하라고 지시함으로 현재 각 공안기관에는 아무재료가 없다. 대공수사 기능을 심각할 정도로 무력화 시켰고, 그 결과 대공수사는 과거 10년 동안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자 문민정부 10년 동안 우후죽순처럼 친 김정은 세력들이 대한민국사회에 날뛰게 된 것이다.
친 김정은 세력들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공안정국 조성, 5·6공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다. 색깔론이다라며 발악하고 있지만 이것은 전혀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는 궤변이고, 헛소리에 불과하다. 친 김정은 행위, 아무런 이유도없이 극악무도한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국가와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사상의 자유, 생각의 차이를 인정받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면 다원화는 마땅히 추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진보를 지껄이며, 친 김정은 행위와 국가, 사회질서파괴행위를 일삼는 세력들에게는 전혀 자비란 있을 필요도 없고, 있을 수도 없어야 한다. 친 김정은 세력들은 대한민국의 국가와 사회질서를 적극적으로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기에 이들을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대공수사기능은 앞으로 보다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보다 더욱 철저해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원리이고 이치이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 군대가 간첩에게 농락당한 것은 일반인들에게는 간첩들이 침투하기가 더욱 쉽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럴 때 일수록 대공수사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直派)돼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H모씨에게 최근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Y모씨 사건에 이어 ‘직파간첩’ 사건마저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대공수사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 특수잠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H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는 H씨의 자백이 유일한 직접 증거라고 전제하고,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국정원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해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 자료들의 증거 능력을 모두 부정했다. 국정원과 검찰이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증거물을 내놓는 바람에 사실 관계를 다퉈보지도 못하고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H씨가 검찰에서 혐의를 자백한 진술도 당시 영상녹화물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H씨가 직접 작성해 법원에 낸 의견서와 반성문에 대해서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탈북자로서 대한민국의 형사 실체법 및 절차법에 관한 지식을 거의 갖추지 못한 H씨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마저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재판 절차 및 결과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과 위축 속에서 작성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우리는 법원에서 증거를 판단할 때 지나친 형식 논리로 일반 형사범보다 오히려 안보 사범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했다. 이 나라 안보의 참상은 한 탈북자의 숨김없는 탄원서에서 낱낱이 까 밝혀진 사실도 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급선무는 민·군·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간첩색출작업이다. 한심하도록 만연된 좌파 준동을 방치한다면 통일은커녕 대한민국의 앞날이 망조만 출렁거릴 뿐이다. 주적 북괴가 대한민국의 실태를 손바닥 보듯 한다면 한마디로 우리의 승산은 없다. 정부는 하루 빨리 대공수사를 재점검하여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에 대공수사팀을 대폭 확대 보강해야 대한민국이 존재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