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상훈 칼럼] 국민 눈높이 개혁의 조건
[길상훈 칼럼] 국민 눈높이 개혁의 조건
  • 길상훈 부국장 공주 주재
  • 승인 2014.09.29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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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 제1순위로 추진되면서 개혁의 방법을 둘러 싼 논란이 분분하다.
이같은 규제개혁의 필요성은 21세기 트램드를 창출하며 글로벌마인드를 선도하는데 그동안 만들어진 규제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과 필요성 때문이다. 하지만 견고하리만큼 단단하게 얽히고 설켜 만들어져 우리 삶과 국가적 발전틀을 옥죄고 있는 이같은 규제는 각 정부부처가 풀 수도 안 풀수도 있는 그런 애매한 요소들이 많아 적지않은 진통을 던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숨막히는 규제를 푸는 방법이다. 어떻게 이같은 규제를 효율적으로 풀어내야만 숨통을 열고 나아가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벌써 이달 중에만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열려 국무조정실을 필두로 안행부, 미래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이 그간의 규제개혁과 관련된 제도 및 집행의 성과와 계획을 보고했다.
이 보고회는 그러나 당초의 실적저조 우려와는 달리 매우 긍정적인 신호를 던져주었다. 또 제도적 차원에서도 눈에 띄는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당장 안행부는 지자체간 규제개혁 경쟁의 장을 만들기로 하고 일명 지자체 규제지도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선진국의 규제개혁기법들을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고, 규제정보포털을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부쩍 다가가고 있다.
규제는 현찰이 오고가지는 않지만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적 속성이 있다고 하여 ‘숨겨진 조세(hidden tax)’라고 불린다.
숨겨져 있기에 많은 경우 실제로 희생과 손실을 입는 국민들이 그 존재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 모른다고 하기보다는 아마도 체념하거나 포기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규제는 ‘침묵의 암살자(silent killer)’와 유사하다.
이같은 규제영향하에 놓인 국가와 국민들은 규제 그 자체가 얼마나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 길이 없다.그러나 이로 인한 손실은 매우 막대하다.
이를 테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기업들이 왜 신규채용을 망설이는지 알지 못한다. 중소기업근로자들은 자신의 임금과 처우가 왜 이렇게 향상되지 못하는지 알지 못한다.
예비창업가들은 왜 주변에서 자신을 지원해주지 않는지 알기 어렵다. 여성들은 주변의 일자리들이 왜 대부분 비정규직인지 알지 못한다. 생존을 위하여 무슨 일이라도 하려면 공무원을 상대하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비용들이 많이 들고, 시간 또한 예상보다 오래 걸린다. 지친다. 포기하기도 한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러한 살인의 현장에 규제가 있다. 정부의 무관심과 일부 제도의 악의 때문에 국민들은 포기하고 체념하고 있다. 이래서야 어떻게 창조가 튀어나올 수 있겠는가? 도대체 경제가 되겠는가?
규제가 국민들을 불필요하게 옥죄는 상황을 타개해보자는 것이 규제개혁이다. 눈높이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런 높이의 규제들이 어떤게 있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이는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우선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려면 방향과 정도를 조절해야 한다. 접근로드맵을 만들라는 것이다.
그러려면 당장 국민이 체념하고 있는 ‘성역규제’에 대한 논의를 정부가 주도하여 시작해야 한다. 수도권규제, 고용규제, 중소기업규제, 안전규제, 환경규제, 서비스산업규제 등을 잘 살펴보면 침묵의 암살의 기운이 농후한 독소조항이 많다. 합리화하고 뿌리 깊은 이권들을 들어내어야 한다. 그리하여 균형과 안정 그리고 성장의 새로운 관계의 틀을 모색해야 한다.
이어서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는 동시에 국민의 무거운 짐을 잘 찾아서 덜어주어야 한다. 규제의 모든 측면에서 국민의 부담을 가능한 줄여주고, 처벌을 가볍게 하고, 불확실성을 줄여주어야 한다.
또 개별구제에 주력해야 한다. 법과 제도는 일반적으로 보편성을 상정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그 적용을 유보하거나 면제하여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구제해서 규제의 부담을 면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안 됩니다”가 아니라 “같이 방법을 찾아봅시다”로 접근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중심 원칙허용 예외금지(네거티브규제)로 규제패러다임을 일대 전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네거티브시스템의 도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타개책을 찾아야 한다.
공직자들은 정부 3.0에 걸맞은 행정철학과 방식을 부끄럼 없이 눈치 보지 않고 펼쳐야 한다. 즉 군림하지 않고 국민과 기업의 구체적인 어려움을 연구하고 공감해야만 하는 것이다. 나아가 지역사회 및 일반국민을 설득하고 협의하는 어려운 과업을 해결해 낼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집단적으로 정부가 이러한 개혁역량을 갖춘다면 국민들을 자유롭게 해줌으로써 우리 국가사회의 발전과 융성을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박근혜 정부들어 이같은 개혁을 위해 잘못된 규제를 혁파하려는 노력이 정권을 이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 역대 정권들이 개혁을 화두로만 꺼내놓고 지속도 또 마무리도 못해 온 결과가 지금의 개혁을 어렵게 한다는 사사리을 감안하면 반드시 정권을 이어 지속 될 수 있는 모멘텀을 이 정부에서 반드시 만들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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