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체신청 “인터넷 쇼핑몰 불법 영업행위 꼼짝마”
충청체신청 “인터넷 쇼핑몰 불법 영업행위 꼼짝마”
“부가통신사업신고는 필수”
  • 고일용 기자
  • 승인 2007.11.27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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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시 2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사업 경영 시 정보통신부장관에 신고해야”

충청체신청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인터넷 쇼핑몰이나 음성사서함 등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관할 체신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신고사항임을 모르거나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업체도 많은 실정이다.
충청체신청 백경노 통신업무과장은 “부가통신사업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다 보니 인터넷 쇼핑몰 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짐없이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가통신사업이란 일반적으로 전송이라는 통신서비스에 컴퓨터 등의 기능을 결합해 회선교환, 속도·매체변환, 정보의 축적·가공, D/B제공 등 부가가치가 향상된 통신서비스 또는 정보제공서비스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인터넷 쇼핑몰이나 컨텐츠제공 사이트들이 부가통신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다.
지난 10월말 기준 전국 부가통신사업자는 2만5472개 업체이며 이 가운데 대전·충남·충북지역 등록업체는 1197개로 전국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부가통신사업신고는 정보통신부 전자민원창구(www.emic.go.kr)를 이용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체신청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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