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접수… 내달 15일까지
청양,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접수… 내달 15일까지
  • 김광태 기자
  • 승인 2014.11.19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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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2015년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달 15일까지 각 읍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군은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안에 수요량을 파악하고 신청서 접수를 완료해 내년 2월 중에 대상자를 확정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농촌주택개량 융자는 연 이자율 2.7%에 1동당 최대 6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부양자는 연 이자율이 2%까지 받을 수 있다. 또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의 우대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하게 되며, 주택면적 100㎡ 이하는 최대 5년간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농촌빈집정비 사업은 이농현상으로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추진돼 호당 100만 원의 철거비를 보조한다.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사업은 1동당 최대 288만 원의 처리비용을 지원하며, 특히 빈집정비에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경우 중복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군은 2015년도 주택개량사업 분량 100동, 농촌빈집정비(철거)사업 분량 80동,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사업 분량 100동을 충남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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