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사업주,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청소년 고용사업주,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노동부, 노동법 규정 10가지 리플릿 배포
  • 고일용 기자
  • 승인 2007.11.28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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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규정 10가지를 선별해 알려주는 리플릿이 나왔다.
노동부는 청소년 고용사업장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일하는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리플릿 청소년 고용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동법 10가지 20만부를 제작해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편의점협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 청소년 고용관련 단체와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체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리플릿은 ▲고용연령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 및 연령증명서류 비치 ▲근로계약서 작성 ▲사용금지 업종 ▲근로시간 ▲임금지급(최저임금 포함) ▲휴일(휴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퇴직금 ▲해고 등 청소년 고용사업주가 위반하기 쉬운 10가지 분야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김맹룡 대전노동청장은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으로 노무관리 전담자를 별도로 두지 않는 등 노무관리가 취약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리플릿을 통해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리플릿의 내용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와 연소근로자 전용홈페이지인 싸이월드 타운홈피(http://town.cyworld.com/rjarja)에도 게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노동청 고용평등과(042-480-6281)로 문의하
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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