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규칙개정으로 그동안 방송공동수신설비(MATV)를 통해 아날로그 지상파TV만 수신 가능했던 것이 디지털지상파TV, 위성방송 및 FM라디오방송까지 수신할 수 있게 됐다.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무료 보편적인 디지털 지상파TV를 별도의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고도 방송공동수신설비(MA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원하는 경우 위성방송이나 종합유선방송중에서 자유로이 골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규칙개정에 따라 신축되는 건물에는 새로운 기술기준에 맞게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해야 하나, 이미 건축됐거나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건물은 입주자 또는 건축주가 자유로이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부칙에 경과규정을 둠으로써 기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MATV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해 MATV를 이용해 종합유선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해 시청자의 방송 접근권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영업권에도 지장이 없도록 했다.
충청체신청 김종명 전파기술과장은 “MATV 설치에 필요한 장비의 설치방법과 설치기준을 규칙에서 직접 규정해 일반국민 누구라도 장비 설치방법과 설치기준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그에 따라 장비의 품질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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