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청양군,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납세자 권익 보호·지방세 부과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위해
  • 김광태 기자
  • 승인 2014.11.2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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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지난 26일 군청 상황실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 부과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지방세심의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2015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안 결정에 대한 심의와 지방세관계법 주요 개정안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건물 시가표준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1㎡당 건물신축단가를 64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됐으며,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일부 차종에 대한 내용연수조정 및 자동세차시설, 히트펌프 등 신규세원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기준이 마련됐다.
또 그동안 경제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미조정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을 물가상승 수준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확보된 재원은 각 자치단체가 복지, 안전 등 시급한 재정수요에 우선적으로 충당하도록 지방세관계법이 개정됐다.
이 밖에도 담배값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 증가, 자동차세 연납제도의 순차적 폐지 및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의 문제점 개선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주민세 등 서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증가로 가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세율인상의 필요성 등에 대해 군민들에게 충분히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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