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으로 서민보호 노력하라
이자제한으로 서민보호 노력하라
  • 충남일보
  • 승인 2007.03.0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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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말이 많았던 이자제한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이자율의 차등적용에 대해 예외규정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높다.
지난 2일 이자제한법 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전체회의로 넘어갔으나 이번에 소위원회를 통과한 이자제한법은 고금리 수탈로부터 서민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구멍 뚫린 법안이다.
이 법안은 법정 이자율을 무려 연40%로 보장할 뿐만 아니라 적용대상에서 등록대부업체, 상호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을 제외함으로써 이들의 폭리행위를 규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 법안은 대부업체로 등록만 하면 대부업법에 따라 연66%의 고금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1만6000여 고리대금업자를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껍데기 이자제한법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킨 것은 결국 등록대부업자와 신용카드사, 상호저축은행의 고금리 수탈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했다는 점에서 비난 받아 마땅하다.
대부시장은 등록업체이든 미등록업체이든, 대형업체이든 소형업체이든 간에 정상적인 서민 금융 조달창구가 아니라 막다른 골목에 몰린 서민들의 상태를 악용한 약탈적 대출시장이ㅣ라는 지적이 적지않은 상태라 이를 이용하는 서민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다.
이 뿐만 아니다. 신용카드사마저 최고 연 36.8%의 고리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대부업 양성화’란 미명 때문에 이자제한법 적용 예외를 둔다면 여신전문금융업체들의 대부업체화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서민에게 필요 없는 고금리 범죄 시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등록대부업자에 대해 연40% 이자제한(시행령상 연 25%)과 여신금융기관의 계약상 최고 이자율 연25%가 적용되는 등 서민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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