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을 우려한다
주택법 개정안을 우려한다
  • 충남일보
  • 승인 2007.03.0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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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통과된 주택법은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법으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이마저 시장안정화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적지않아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 조치가 보완이 되지 않는다면 물거품이 될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분양원가공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분양가상한제를 하기 위한 분양가격내역 공개 수준에 그쳤다.
선분양제 하에서의 시장경제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과 위헌 소지 등 논란들을 불식하기 위해서, 그리고 분양가격 내역공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후분양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또 아무런 전제 없는 주택 공급 확대론이 아니라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택 청약제도 개선, 1가구 1주택 원칙에 의거 다주택 보유자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병행하지 않으면 정부의 공급대책은 투기수요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아파트의 공급을 확대하여 주거안정에 기여 하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통과된 주택법의 분양가심의위원회는 그 실효성에 상당한 진통이 우려된다. 각 시, 군마다 전문성이 상이하고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편차가 있을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한 다수의 분쟁이 발생할 우려 등 문제의 소지가 많아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임대주택 사업을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던 것을 토지공사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주택기금을 주공뿐 아니라 토공에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주공, 토공이 각각의 업무분장을 명백히 하여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하나, 주공과 토공의 업무영역을 없애고 서로 경쟁을 시킴으로 해서 공룡화시키는 근거를 담고 있으므로 우려스럽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주공, 토공을 주택청 등으로 통합하여 공공사업을 할 수 있는 단일한 기구가 되도록 하는 대안이 있다.
앞으로 이런 보완 내용에 대한 조치가 없으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난항을 겪을 것이다. 또 이번 주택법이 사학법과 연계된 빅딜의 결과가 아니길 바란다. 민생 문제 처리는 국회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인데 너무 소란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민생법안을 빌미로 사학법을 처리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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