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불법 광고전단물 방치 언제까지
[기자수첩] 불법 광고전단물 방치 언제까지
  • 박해용 기자
  • 승인 2007.03.04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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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거리미관을 헤치고 사회질서를 흐트리는 광고물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적지않다.
매매춘, 원조교제 등 성과 관련한 산업이 성행하면서 성 산업을 광고하는 방법으로 매매춘알선의 내용을 함축한 불법광고전단이 주차장과 정차되어 있는 차량의 창틀, 그리고 지역사회의 구석구석에까지 배포되고 있다.
이런 불법광고 전단은 아무 생각없이 거리에 누구나 볼 수 있게 뿌려질 뿐 아니라, 일부 나이 어린 청소년은 이러한 광고물을 취미로 모으며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는가 내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음란광고물 사범은 윤락녀를 고용하여 불특정인과 성교의 대가로 그 이익을 취하는 조직형 사범으로 이들은 주로 명함형전단을 제작, 내용을 음란한 사진을 게재하고 그 문구도 성적호기심을 유발하는 내용으로서 주로 시내 중심가에 무작위로 배포, 이 광고를 본 불특정인이 전화를 이용 불특정 장소에서 접촉하여 윤락행위를 조장하는 것들이다.
이같은 음란성 전단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거리미관마저 헤치고 있다. 음란광고물 내용은 명함형 전단과 유흥업소에서 배포하는 호객형 전단, 두 가지.
이같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유동성 광고물 등이 최근 급속하면서도 무분별하게 살포되고 있는 것은 광고주를 추적하거나 배포자를 단속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또 단속되더라도 비교적 처벌이 가벼운 반면 적은 비용으로도 일시에 광고물을 대량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살포할 수 있어 광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속 중에도 이미 행해진 광고의 영향은 막을 수 없다는 이점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대해 정부가 불법 음란 광고전단물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관련자들의 처벌을 강화키로 했으나 이나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광고전단물을 자체 수거 단속뿐만이 아니라 배포자와, 사업주, 영업자를 찾아내어 직접적이고 강력한 처벌을 가하여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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