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해 매년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7일이내의 기간으로 각 실과 사업소등 에 따른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서류제출요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증언에 의해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출석을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같은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이나 필요한 출석요구가 있을 때 단체장이나 부 군수 관계공무원이 출석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에도 없는 행정사무감사장에 군수 또는 부군수를 출석시키는 부여의회 의원들의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증을 더하게 하고 있다.
올해 처음일은 아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장에 의원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집행부에서 단체장이나 부 군수 또는 실장 등이 자리를 줄례상 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마치 일부의원들은 규정에라도 있는 것 같이 군정업무에 차질을 빚어가며 사무 감사장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일부의원들의 무식한 처사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실제로 서모 부 군수는 군정업무를 위해 농림문제로 인도네시아 방문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였으나 일부 군 의원들이 사무감사 기간중에 부군수가 어디를 가는냐 며 볼멘소리에 이미 약속된 군정업무 일정을 취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져 2007 행정사무감사장에 옥에 티로 작용,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군정업무 흠집 내기를 위한 감사인지 뒤돌아보는 자세 또한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 지적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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