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형질변경 토지지목 일제정리사업 올해 말까지 시행 예정
청양, 형질변경 토지지목 일제정리사업 올해 말까지 시행 예정
  • 김광태 기자
  • 승인 2015.01.21 1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양군은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형질변경 토지지목 일제 정리사업을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실시된 형질변경 토지지목 일제 정리사업은 지적공부의 지목이 현지 이용현황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토지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리하는 사업이다.
정리대상은 ▲농지법, 산림법 등 관련법 시행 이전에 형질 변경된 토지 ▲인허가를 얻어 준공한 후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토지 ▲1988년 10월 31일 이전에 형질 변경된 농지 중에서 양성화가 가능한 토지 등이다.
군은 지목변경으로 인한 민원인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토지대장의 지목변경 사항 처리분 전량 등기촉탁을 시행,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본 상호 간의 등록사항을 일치시켜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펼쳐 군민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