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2개 반 8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운영해 지난달 8일부터 31일까지 유흥·단란주점 170개 업소, 주점·호프·카페형태의 일반음식점 67개 업소에 대해 불법퇴폐 및 변태영업행위여부, 호객행위, 미성년자 출입, 바가지요금 등에 대해 유성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호객행위 1건, 소방시설미비 2건, 시설기준위반 11건, 기타 미미사항 9건이 적발돼 이중 영업정지 1개소, 과태료 1건 시정명령 21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한편 고유근 위생과장은 “앞으로 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2월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호객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위법행위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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