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장평면(면장 송석구)이 각종 불법광고물이 난립한 도로변을 정비하고 자 이달 말까지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평면은 장평리와 미당리 등 주민 밀집지역과 국도39호선 변을 시범지역으로 정하고 현수막, 벽보, 에어라이트, 전단 등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 일제 철거하며,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 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또 게시 기간이 경과된 현수막을 철거하고 각종 불법현수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정 게시대 추가 설치도 검토 중에 있다.
장평면 관계자는 “현수막 광고는 군 광고물담당 부서인 건설도시과 지역개발담당에서 신고한 후 지정된 곳에 게시해야 한다.”며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로, 청양을 찾는 관광객들과 주민들에게 깨끗한 지역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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