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대전시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현장실사·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의
  • 금기양 기자
  • 승인 2015.01.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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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기업 인건비·사업개발비 등 지원
 

대전시는 하반기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대전형예비사회적기업’을 공모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법인,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 조직형태를  갖추고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으로,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3개월간의 영업활동을 수행한 실적과 이익재분배(상법상 회사 등 필요기관에 한함) 등의 지정요건을 충족한 기업이나 단체 등이다.
특히 지정요건을 충족한 기업으로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준수한 기업이며, 공모신청 전에 기업대표가 사이버교육(socialenterprise.or.kr)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한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내달 3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공모사업에 관심 있는 일반기업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참가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관심이 있는 분은 누구나 참석해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공모신청은 시 홈페이지(daejeon.go.kr) 시정소식란 또는 각 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 후 기업(단체)가 소재한 구청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내달 9일까지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 우편은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한다.
시는 이번 공모에서 15개 안팎의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할 계획으로 응모한 기업(단체)은 현장실사와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해 사회적기업으로 조기 전환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지원은 물론, 사업비 융자와 신제품 개발, 경영 컨설팅과 기업홍보, 판로개척 등 판촉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당 지원 인력은 최대 7명까지의 인건비(1년차 기준 최저임금의 90%)를 비롯해 4000만 원 이하의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게 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기업의 전단계로 사회적 목적 등 기본적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서 대전시가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예비단계 기업이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말까지 예비사회적기업 100곳을 지정해 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제공과 더불어 지역 사회서비스를 우선하는 기업가를 발굴 육성해 왔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변경돼 기존의 지정기업에서는 2, 3년차 전환심사 없이 자동 전환으로 기업의 부담을 덜게 되었으며,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만 받으면 된다.
기타 공모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일자리정책과, 구청 사회적경제업무담당부서, 컨설팅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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